[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에서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은 이틀동안 서울의 호텔에 머무는 동안 쇼핑 등을 하며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41)씨는 이틀동안 서울의 호텔에 머물면서 쇼핑과 약국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 청사 |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기 직전 도주했다가 이틀만에 서울의 호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서울의 호텔에 머무는 동안 신촌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