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손해배상액 147억·위자료 10.6억 추가 인정
"기무사, 유족 사찰로 2차 가해…위자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사찰 등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안산 단원고 학생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유족 228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세월호 참사 8주기인 2022년 4월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2.04.16 kh10890@newspim.com |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희생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증거에 비춰 합당하다고 판단돼 전액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1심이 인정한 액수와 동일하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해 유족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로 총 7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은 147억여원을 더 배상하라고 했다.
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국가의 2차 가해 관련 위자료 부분을 받아들여 국가가 희생자의 부모 등에게 각 100~300만원씩 총 10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세월호 유족들의 인적사항과 정치성향 등을 사찰·보고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소송을 냈다. 당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과 운항 과실, 초동 대응 미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사건이 발생했고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 부모에게 각 4000만원,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 각 500~2000만원 등 총 71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판결 이후 일부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과 국가는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 참여한 원고는 100여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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