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올리브 치킨은 식별력 없는 단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
앞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상표의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라며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또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