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관계자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15초 동안 4번의 전도가 일어나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특수본은 지지부진한 윗선 수사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1일 특수본이 꾸려진 이후 74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74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2023.01.13 hwang@newspim.com |
다음은 특수본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전도 관련해서 첫 전도 이후 4차례 걸쳐 이뤄졌나.
▲오후 10시15분 24초 첫 전도가 발생했다. 그 이후 6초 후인 오후 10시15분 30초에 인파가 밀려오면서 여러 명이 다시 전도됐다. 또 밀려 내려오면서 또 전도되고 또 되고 그래서 15초 동안 총 4번 전도가 일어났다.
-전도는 누군가 일부러 밀었던 정황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나.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3m 이상 떠밀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입건자 24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나.
▲기존 입건자 수가 28명으로 알고 계실텐데 소방청 소속 3명과 이 장관 1명이 제외되어 총 24명이다. 입건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할 에정이다.
-경찰과 소방이 조치를 취했어야 할 시간을 언제로 보는지.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19분이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이어서 할 수사는 어떤 내용인지,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는지.
▲소방청 관계자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는 서울청 강력수사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입건자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해밀톤 호텔 대표에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한 구조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군중 밀집도가 높아진 점을 사고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공무원과 달리 해밀톤 대표이사에게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기관장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경찰서와 비교해 서울청은 현장 밀착성이 낮다고 본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인정이 어렵지 않았나 판단한다.
-김광호 서울청장도 보고를 받지 않았나.
▲서울청 112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혼잡, 성추행 내용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참고했다.
-특수본이 유가족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특수본 수사 결과는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참사 당일 경찰과 소방이 언제부터 조치해야 했다고 보는가.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긴 어렵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가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혼잡 상황이 자치경찰 사무라는 것은 명확하다. 실제로 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전혀 보고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법상 자치경찰 사무라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다수의 시·도경찰청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지원하게 돼 있다.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는 없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수처에서 직접수사개시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수사 불개시를 결정해 통보했다.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 있나.
▲특수본의 수사기록에 적시된 수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보강수사로 생각하고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혐의는 무엇인가.
▲최 서장은 사전예방 책임이 있고 당일 현장에 배치돼 전후 상황에 직접 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158명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 자문을 받은 결과 부검을 통해 사인을 정확히 밝혔다면 대부분 질식이지만 하복부 이하가 강력히 압박돼서 장시간 눌리면 복강내 출혈 과다로 인한 사망이라고 한다. 특정 신체부위가 과도하게 오래 눌려있을 경우 끼임에서 빼면 호흡이 가능하더라도 체내 독성물질이 장기나 신장을 공격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당시 경황이 없어 모두 사망한 상태로 넘겨져 질식으로 판단했겠지만 구분하자면 질식, 복강내 출혈, 재관류증후군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특수본의 수사가 '윗선'에 대한 수사 없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특수본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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