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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등 4명 불구속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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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최성범‧류미진‧정대경 다음주 불구속 송치
"김광호, 용산서장보다 사고 예견 가능성 크지 않아"
'꼬리자르기' 비판에 "불구속이라고 죄책 없지 않아"
윤희근 경찰청장,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상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만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청장을 비롯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모두 다음주쯤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이태원 직접 관할하는 용산서장보다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크지 않은 점, 사고 당일 23시30분경이 돼서야 사고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최 서장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과장의 불구속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상황관리관으로서 정착 근무 하지 않은 과실 인정되나,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 사전대책 수립의무가 없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등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된 피의자들과 비교해 적은 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팀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 경고하는 112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자신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등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27 leehs@newspim.com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재난안전법 조문 해석에 대해 설명 드린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따라 행안부, 서울시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이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대변인은 "구속을 안 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수사가 아래 실무자들에게만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인데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 등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 기관은 용산구청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봤다.

김 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책임 차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서울청장의 경우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사전에 서울청 자체의 대책보고나 용산서에서도 정보 분석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청장에게는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상 의무가 없다. 그는 "본청장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돼있어서 직접적으로 청장이 자치사무를 지휘‧감독‧대비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 위)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 관리관, 윤희근 경찰청장. (왼쪽 아래)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최태영 서울소방 재난본부장,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2023.01.04 leehs@newspim.com

전날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현장에 경찰이 많지 않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다"면서 현장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구조 작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증언하신 분이 당시 현장상황이 급박하고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인지하고 계신 부분 일부 있다"며 "당시 현장통제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대로에서는 교통지구대 경찰관들이 차량 통제 및 교통정리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끼임에서 사람 꺼내는 등 구조 및 심폐소생술(CPR)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조사를 마치겠단 목표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나 행안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최종적인 특수본 결론은 다음주 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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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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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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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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