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접 조사·구속영장 청구 등 고심
'체포동의안' 뚫기 어려워…실효성 없다는 분석도
김 전 회장 신병 확보 후 강도 높은 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혐의를 입증하며 이 대표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송환을 시작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서도 연승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2023.01.10 pangbin@newspim.com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을 모두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은닉자금도 찾아내 환수하는 등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의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핵심을 지방자치단체권력과 민간사업자들의 유착관계로 보고 있으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가장 '윗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한 상당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수사팀이 조만간 이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처리 방식과 시기 등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안팎의 주장이 많기는 하나, 구속영장 청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6월까지 임시국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을 재조명하고, 민주당의 '방탄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옴과 동시에, 그럼에도 결국 검찰이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 사건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송환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애초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진 귀국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가 검거되기 전 검찰에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할테니 쌍방울의 비리를 봐달라고 딜을 시도했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검찰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김 전 회장이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입장에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대표에겐 김 전 회장이 일찍 들어오는 것이 낫다"며 "송환 일정이 길어져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갔다면 더욱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20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6월까지 쌍방울 회장으로 일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 지출이 예상했으나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