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1년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 피고인인 이승만(53)과 이정학(52)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중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 중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고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던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 후 21년간 미제로 남았으나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게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 25일 이정학과 이승만을 검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