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금호고속 지원 혐의 등 1심서 징역 10년
박삼구 측 "개인 위한 것 아냐…불법영득의사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횡령죄 성립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과 전 임원 3명,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금호건설(옛 금호산업)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2022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답했다. 재판부가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계열사 자금을 잠시 꺼내 쓴 것은 맞지만 갚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계열사 자금이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개인 주식을 사는 데 쓰인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이 나갔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갚은 것은 전혀 없다"며 "돈은 내가 쓰고 이자 등 처리는 다른 계열사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금호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채권단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그룹 경영권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의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결과적으로 계열사 대금이 모두 변제되고 이자도 지급됐다"며 배임죄로 볼 여지는 있어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3일 다음 기일을 열고 국세청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회복하고자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전 임원들에게 각 징역 3~5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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