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적법 해지…아시아나 반환 의무 없다"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측, 7~8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산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인 7일, 미래에셋 측 대리인은 이날 각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2022.01.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서 "신주인수 및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채무 및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 피고들에게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며 인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고 이들이 연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해당 금액은 기존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229억원에 대한 계약금 323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신주 2조1772억원에 대한 계약금 2177억원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부진을 겪게 되면서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9월 인수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HDC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HDC현산은 판결 직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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