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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금호 회장 항소심 시작..."횡령 아닌 배임죄로 의율해야"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3:24

재판부, 양측에 공소사실 관련 석명 요구
12월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주식회사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이유를 듣고 각 공소사실에 대한 석명사항을 구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삿돈 330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횡령죄는 재물을 사용할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계열사 대금 모두 변제되고 이자도 지급됐다"며 "배임죄로 의율할 여지는 있어도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금호터미널 주식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는 "매각 당시 외부 회계법인에서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서도 매각가격을 알고 있었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매각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건은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두 차례에 걸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 면담을 마친 서울지방국세청 측에서 저가 매각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며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석연치 않은 개입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회삿돈을 가져갔더라도 충분한 변제의사가 있고 실제로 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행동을 횡령이나 배임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법적 공방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횡령으로 의율하고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석명을 요구했다.

또한 주식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금흐름 구조에 대한 설명과 당시 회계법인이 어떻게 금액을 산정했는지 평가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입장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양측은 입장 정리를 위해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6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와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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