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테크]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꼼짝 마!…과실책임주의 등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직접 중지 가능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 확대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은 깐깐해져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2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A(32) 씨는 취업 전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중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회사를 통해서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단체 실손보험을 종업원이 직접 중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뻤다.

# B(45) 씨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하게 다쳤지만 더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O의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동으로 올해부터 상급병실은 병원급 이상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그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단체 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해졌다는 점,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가 확대됐다는 점, 보험사기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뛰었다는 점, 자동차 사고에서 경미손상의 경우 새로운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보다 깐깐해졌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사진=뉴스핌] 윤창빈 기자 pangbin@newspim.com

◆ 중복가입 단체 실손보험, 종업원이 직접 중지 가능

우선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단체나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시키면 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를 통해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올해부터 피보험자인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나 다수의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단체 실손보험을 직접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지 후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종업원이 직접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를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앞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신규 상품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져 보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새로운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 비용 항목을 신설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 부품인 모터, 구동용 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나이롱환자' 방지…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관련 내용은 소비자에게 한층 깐깐해졌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에서 '나이롱환자'에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나섰다. 우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와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가 유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되 4주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복잡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인 1~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으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