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 대규모 부실 회사채 발행으로 피해
투자자 1200명, 201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를 판매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12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소 제기 9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서모 씨 등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부도 위험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발행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 금액은 1조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서씨 등 투자자들은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받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심은 원고들의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 불허가 결정을 했으나 대법원은 허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0월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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