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잔여금 발생 시 '피고 반환'
"전보적 손해배상 원칙에 위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 보고서 제출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1.20 mironj19@newspim.com |
현행법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선 전체 구성원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한 후 분배절차에 들어가는데, 분배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탁계좌에서 이자가 붙는 등의 이유로 잔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아닌데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전보적 손해배상이란 사법상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고는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잔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 피고에게 잔여금을 반환하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잔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에게 반환하기 보다는 재단,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단 이 과정에서 법원이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실제 판사가 잔여금을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에 수차례 지급하게 하거나, 배우자가 속한 단체를 추천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이 의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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