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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구인 불발…법조계 "특검, 추가 시도해도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25년07월14일 18:13

최종수정 : 2025년07월14일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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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장에 인치 지휘 예정
특검, 국방부 등 군사시설 24곳 압수수색
박종준·이진하 소환조사…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보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특검은 재차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강제구인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는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하는 지휘 공문을 다시 보내, 그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의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애초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구인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행사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검이 입장을 바꿔 방문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나오지 않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익이 없게 된다"며 "다른 증거 등을 통해 기소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도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지속해서 알리고,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시설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 이에 대한 군의 은폐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전 경호처 경기안전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의혹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비안전본부는 대통령실과 주변 지역 경비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곳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과 4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 전 처장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했고, 이후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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