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는 안성시 관계자[사진=안성시] 2023.01.19 krg0404@newspim.com |
주요 점검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비과정에서도 일회용 포장지를 최소화시킨 그린 포장제품을 우선구매하는 현명한 소비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서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해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