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현대해상, 설 교통사고 특성·장거리 운전 안전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6:38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6:38

졸음운전 평상시 대비 28%↑…컨디션 관리 필수
도로 노면 결빙사고에도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을 맞아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2022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해 장거리 운전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대해상은 사고 DB를 활용해 설 연휴 기간 전후의 사고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설 연휴 기간에는 평상시 대비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휴게소와 졸음쉼터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사고도 늘었다.

설 연휴 기간 졸음운전 사고 건수는 일평균 13.3건으로, 10.4건인 평상시 대비 약 28% 증가했고,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42.8%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발생해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겨울철에는 차량 히터를 사용하며 창문을 닫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는게 좋다. 운전 전날 과도한 음주나 수면부족 등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높이므로 안전한 이동을 위해 컨디션 관리가 필수다.

이 외에도 가족단위 이동, 도로 정체로 인해 휴게소와 졸음쉼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 휴게소·졸음쉼터 관련 사고 건수는 일평균 1.2건 에서 2.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55%, 도로에서 해당 시설 이용을 위한 진·출입 구간 사고는 45%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이용자가 많아 주차 또는 출차 시 사고가 빈번하고, 보행자 충돌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서행해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 시야 제한으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행자는 주위를 살피며 보행해야 한다. 도로 정체구간에서는 차량 간 간격이 좁아 차로변경 시 접촉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진·출입을 위해 차로를 변경할 때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도로 노면 결빙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 설 연휴에는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과 블랙아이스로 인해 3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겨울철 눈과 한파로 인한 미끄럼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날씨 예보를 확인해 이동 계획을 세우고,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도로 노면의 결빙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에 대비해 자동차 미끄럼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전현명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므로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와 휴게소 등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며, "동승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라디오 채널을 바꿔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