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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한반도 '핵우산'을 고쳐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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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핵 선제 타격 위협'과 이에 맞선 한국측의 '핵무장' 언급이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 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이란 전제를 달았고,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직접 '자체 핵 무장'을 공개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일만큼 그동안 한국 대통령에게 '핵 무장'은 일종의 금기어였다. 

미국 정부의 한반도 안보 정책의 근간은 '비핵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의 핵 보유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강력한 명분이자 논리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실제로 1991년 남북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한국내 배치됐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그러면서 '핵우산' 정책으로 한국을 안심시켜왔다. 핵우산 정책은 비핵보유국인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이를 보복하겠다는 정책이다. 미국 정부는 핵우산 정책을 통해 다른 동맹국들의 핵 보유에 대한 미련을 잠재워왔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노골적인 핵 위협은 미국의 핵 우산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온 북한은 지난해 핵 정책의 근본 기조를 바꿨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 무력 법제화를 하면서 '선제공격'과 함께 한국도 공격 목표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북한은 '핵 무장은 미국의 침공에 대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고, 한국에 대해선 자신의 핵무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선전해욌다. 하지만 핵무력 완성에 나름대로 접근했다고 판단하자, 평양은 숨겨진 '발톱'을 드러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월 31일 열린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도 전술핵을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평양의 메시지는 그동안 개발한 다양한 핵과 미사일을 통해 미국은 물론 한국도 핵 사정권에 두고 언제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해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이같은 위협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다.

의문의 골자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무릅쓰고 한국 등을 위해 대북 공격에 나설 것인가"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완성해 갈수록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핵우산'에 구멍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셈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핵 정책과 글로벌 안보 구상의 근간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관련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약속은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선 한국의 재무장은 물론, 한국에 전술을 재배치하는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같은 기조 속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 저지가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지금의 한반도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류가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아더 왈든 교수는 지난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면서 핵무장과 동시에 일본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논의에서 제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한미간 전술핵 배치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 속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18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CSIS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핵급 '저위력 핵무기'의 재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과 운영 연습(TTX)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헸다.  

보고서는 단기간의 한반도 내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미국내 안보 분야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가 전술핵 배치 논의 자체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여진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확장억제 역량 개선' 협력과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려고 노력중이다. 이달말 예정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도 같은 맥락이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 기간 다음달로 에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DSC TTX는 기존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미국의 핵 자산을 동원한 대응 방안을 다룬다.

문제는 한미가 북한의 핵 선제 공격에 대한 새로운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둘러싸고는 온도 차이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 공유를 전제로 한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매정하게 부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 정부는 기왕에 오래된 '핵우산'을 손 보는 김에 미국과 함께 더 확고한 '핵 안전보장' 대책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는 미국 정부의 더 많은 양보와 정책 수정, 지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앞으로 한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한미 안보 공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치열한 정책 논의와 '밀당'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존 입장도 '금과옥조'는 아니다. 안보 환경 변화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 변화할 여지는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3일 백악관 회담은 미국의 일본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사실상 억제해왔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적극 협력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실상 재무장과 방위력 증각을 용인해준 셈이다. 

당시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10년전만해도 이런 변화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 정부도 북해 위협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더 확고한 안전 보장과 자체 국방 능력 향상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부상이 야기한 한반도 주변의 기류 변화를 지렛대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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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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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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