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발언 및 사적심부름...징계사유 인정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한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경찰청 경찰대학에서 학생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A씨는 B경정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담배를 사오도록 지시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켜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기각당했고 결국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고 과정에서 취지가 왜곡됐다"며 "또한 사적 심부름은 수술 후 목발을 사용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B씨에게 부탁을 한 것뿐"이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고자를 비롯해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사유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담배구입 요구 등 사적 심부름 관련해서도 업무상 원고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서는 원고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을 받은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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