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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이달 30일부터 의무→권고…대중교통·의료기관 당분간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4:31

고위험군·밀집환경에선 강력 권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해제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2020년 10월13일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3개월, 840일 만이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모든 빗장을 푸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월요일인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중교통과 일부 시설 중심으로 실시됐다. 전국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13일 시작됐다. 2021년 4월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었다.

이후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회복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겼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전면 전환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확진자 격리와 함께 사실상의 마지막 방역 카드다. 방역당국은 '최후 검토 사안'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올해 봄까지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일부 지자체의 자율화 요구에 더해 여당도 이에 호응하면서 기류는 급변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만 유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7차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빗장을 풀기로 하면서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없이 카페나 식당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20 leehs@newspim.com

그러나 질병청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 달라는 것.

실내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환기가 어려운 3일(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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