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결혼이나 세대분리로 예정자도 정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 규제를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또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가구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또 현재 계약자이면서 가구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가구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가구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