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노위 "하급자가 상급자 사임 요구시 직장내 괴롭힘…이메일 해고통지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1월21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1월21일 11:42

중노위, 최신 판정사례 소개…노동법 상식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신 판정사례를 예시로 디지털 시대 직장 내 새로운 분쟁 양태와 변화하는 노동 관행, 유용한 노동법 관련 상식 등을 21일 소개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4분기 판정된 사례 중 ▲다양한 양태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이메일(e-mail) 해고통지의 정당성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젊은층이 자주 접하는 새로운 일자리 관련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다뤘다. 

◆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인정한 판정사례

최근 중노위는 그룹원 19명(다수의 하급자)이 그룹장(상급자)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괴롭힘 등을 겪지 않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2021.11.30 soy22@newspim.com

해당 사건은 그룹원들이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 사임 요구 피켓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의 행위를 벌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사례다. 중노위는 이로 인해 그룹장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만이 아니라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다수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e-mail) 해고통지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사례

다음으로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활용한 해고통지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사례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월 인턴으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명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근로자의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본채용 거부 사실을 사내 이메일로 통지한 이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용 이메일(지메일)로 재차 통지 한 점 ▲사용자의 이메일 형식과 작성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2.11.15 hwang@newspim.com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같은 날 평소 주고받던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법한 통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개인 면담을 거부해 서면으로 전달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해고일 이후에도 해당 이메일을 계속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 이메일 송부 사실을 근로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나, 근로자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메일 송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과실이 더 큰 점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고 이유를 들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근로자성 판정사례

마지막으로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다. 중노위는 직종에 관계없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먼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서비스 등 시술내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해 대체할 수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또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았고, 가족·지인의 경우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도 판정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였던 점(열 기계, 세팅 펌기계는 사용자가 구매·비치),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며,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겨도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pangbin@newspim.com

다음으로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은 필라테스 팀장급 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부정 사례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50분 수업은 3만5000원, 30분 수업은 1만7500원으로 정하여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해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강습 시간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전 그룹수업과 관련한 근로시간, 휴무 등을 사용자가 정했다고 주장하나, 한정된 공간에서 강습 특성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노위는 나머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월급을 받는 등에 비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