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노위 "하급자가 상급자 사임 요구시 직장내 괴롭힘…이메일 해고통지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1월21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1월21일 11:42

중노위, 최신 판정사례 소개…노동법 상식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신 판정사례를 예시로 디지털 시대 직장 내 새로운 분쟁 양태와 변화하는 노동 관행, 유용한 노동법 관련 상식 등을 21일 소개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4분기 판정된 사례 중 ▲다양한 양태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이메일(e-mail) 해고통지의 정당성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젊은층이 자주 접하는 새로운 일자리 관련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다뤘다. 

◆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인정한 판정사례

최근 중노위는 그룹원 19명(다수의 하급자)이 그룹장(상급자)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괴롭힘 등을 겪지 않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2021.11.30 soy22@newspim.com

해당 사건은 그룹원들이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 사임 요구 피켓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의 행위를 벌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사례다. 중노위는 이로 인해 그룹장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만이 아니라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다수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e-mail) 해고통지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사례

다음으로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활용한 해고통지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사례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월 인턴으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명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근로자의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본채용 거부 사실을 사내 이메일로 통지한 이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용 이메일(지메일)로 재차 통지 한 점 ▲사용자의 이메일 형식과 작성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2.11.15 hwang@newspim.com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같은 날 평소 주고받던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법한 통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개인 면담을 거부해 서면으로 전달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해고일 이후에도 해당 이메일을 계속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 이메일 송부 사실을 근로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나, 근로자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메일 송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과실이 더 큰 점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고 이유를 들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근로자성 판정사례

마지막으로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다. 중노위는 직종에 관계없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먼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서비스 등 시술내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해 대체할 수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또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았고, 가족·지인의 경우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도 판정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였던 점(열 기계, 세팅 펌기계는 사용자가 구매·비치),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며,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겨도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pangbin@newspim.com

다음으로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은 필라테스 팀장급 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부정 사례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50분 수업은 3만5000원, 30분 수업은 1만7500원으로 정하여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해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강습 시간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전 그룹수업과 관련한 근로시간, 휴무 등을 사용자가 정했다고 주장하나, 한정된 공간에서 강습 특성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노위는 나머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월급을 받는 등에 비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