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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지적 정부 시점'의 둔촌 주공과 은마…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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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 살리기 이면은 기업연쇄도산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
은마 제재, 특정 집단의 사익이 공익의 국가사업 제동 안된다는 본보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설날을 앞 둔 지난 주 부동산 시장에선 2개의 특정 아파트 단지가 이슈메이커가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과 은마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단지는 강동구와 강남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둔촌 주공은 이미 일반분양을 마치고 계약까지 진행된 단지인 반면, 은마아파트는 최근에서야 서울시의 심의통과를 받은 초기 재건축 단지라는 점이 다르긴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 정부 정책(공권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단지들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둔촌 주공은 청약 당첨자의 계약률이 과연 몇 %에 도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국내 언론은 물론 블룸버그와 같은 외신까지도 뉴스로 집중적으로 보도할 정도였다.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1·3대책 효과의 시금석이 되는 단지로 주목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교롭게도 둔촌 주공의 계약 시작일인 1월 4일 직전인 전날 전격 발표했다. 예고는 했다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표할지는 몰랐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평이었다. 발표시점 뿐만 아니라 대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당초 둔촌 주공의 흥행 실패 요인으로 꼽혔던 핵심 중 하나가 대출규제였는데 이 족쇄가 풀린 것이다. 정부는 12억원 이상 분양가에 대한 중도금과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 금지를 풀었다. 이 뿐만 아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돼 입주 전이라도 매매가 가능해졌다. 2년 거주의무도 폐지돼 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줄수 있게 됐다. 여기에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져 매매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모든 게 소급 적용됨으로써 둔촌 주공의 당첨자들은 정부 규제 때문에 계약을 주저할 이유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의 첫 수혜를 입게 된 둔촌 주공은 지난 19일 정당계약을 마쳤다. 정당계약이 통상 3일 간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둔촌 주공은 이례적으로 무려 15일간에 걸쳐 진행된 것도 당첨자의 계약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쉽사리 알 수 있다.

계약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70% 가까운 것으로 대부분 매체가 보도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1·3대책 효과에 의문을 갖는 시장의 평가도 있다. 둔촌 주공을 위한 전방위 규제해제에도 정당계약이 70% 선에 머물렀다는 자체가 냉각된 시장을 녹여내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일면 수긍이 가는 얘기다. 노른자위의 입지로 관심이 집중된 단지 치고 완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문제는 주목 받는 단지도 이러한 결과인데 관심이 덜한 신규 분양 예정단지들은 더욱 안 좋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당 계약률이 다소 낮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 '정부의 한 수'다. 일명 '줍줍'의 규제도 푼 것이다.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와 거주 지역 한정으로 제한했던 것을 주택소유 유무 관계없이 전국 어기서서 청약 할 수 있도록 푼 것이다. 이 때문에 '둔촌 주공 일병 살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이슈 중심에 선 또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은마아파트이다. GTX-C노선의 지하관통을 반대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다며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발표한 것이다. 특히 GTX 반대 집회에 재건축추진위가 공금 1억원을 유용했다며 정부가 직접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강남구청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가 나설 사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관심을 끌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특히 국토부는 항목별로 이들에 대한 수십 건의 위법사항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일부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바꾸겠고 밝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질 정도였다.

심지어 해외 순방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섰다. 원 장관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특정 단지를 왜 제재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 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 한채의 만분의 일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으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경한 어조가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부가 특정 민간단지에 대해 콕 찍어 특혜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거나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게 '공권력의 오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십 수년간 취재해 온 기자로서도 과거 국토부와 비교해선 보기 어려운 행보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속내는 따로 있음을 이해 할 필요는 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의 국가 사업을 특정 집단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태클 건 자체가 용납돼선 안 될 문제지만 이 같은 선례가 확산, 재연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둔촌 주공 살리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표본이 됐을 뿐 정부의 큰 그림은 기업 연쇄도산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의 더 큰 과제를 풀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였을지 모른다.

경기침체를 넘어서 경제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하는 2023년이다. 연초부터 무역강국인 우리나라가 1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좋든 싫든 정부의 전지적 시점(全知的 視點)이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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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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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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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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