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8월 감형에도 "도주 우려" 구속
김대현 전 부장검사, 지난 20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6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5월 회식자리 등에서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로 감형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저의 구태의연한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청년이 안타깝게 됐다.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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