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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은행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6:22

◇부서장 이동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용훈 ▲재산관리실장 한상현 ▲경제통계국장 신승철 ▲금융안정국장 김인구 ▲금융검사실장 박철원 ▲금융시장국장 박종우 ▲금융업무실장 강남이 ▲홍콩주재 이민규 ▲상해주재 한재현 ▲부산본부장 김기원 ▲전북본부장 윤상규 ▲충북본부장 한승철 ▲강릉본부장 마남진 ▲울산본부장 이강원 ▲포항본부장 김병기

◇1급 승진

▲비서실장 조사국 장정수 ▲조사국 배병호 ▲경제통계국 최창호 ▲발권국 김영환 ▲외자운용원 권민수 ▲인사경영국소속 나승호, 이병목, 최인방, 황광명

◇1급 이동

▲경제교육실 김형식, 박성빈, 이윤성, 최철호, 한경수 ▲인재개발원 배용주 ▲경제연구원 황상필 ▲인사경영국소속 박정규, 왕정균, 채희권

◇2급 승진

▲공보관 성인모 ▲금웅통화위원실 최문성 ▲커뮤니케이션국 김대진 ▲인사경영국 광방원 ▲경제통계국 황희진 ▲금융안정국 임광규 ▲통화정책국 오형석 ▲대구경북본부 도용호 ▲광주전남본부 이상용 ▲제주본부 손진식 ▲인사경영국소속 강준구, 고석관, 김영주, 김용민, 김현구, 이대건, 한정훈

◇2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권용준, 김명석 ▲경제교육실 최규권 ▲인사경영국 정원식 ▲인재개발원 김경용, 김성용 ▲조사국 송상진 ▲경제통계국 강창구, 박동준 ▲금융안정국 신준영, 정연수 ▲통화정책국 봉관수 ▲금융시장국 최영주 ▲발권국 박종운, 조병익 ▲국제국 남선우, 양양현 ▲외자운용원 정희섭, 최완호 ▲부산본부 이경환 ▲전북본부 박성종 ▲대전세종충남본부 정규채 ▲강원본부 안운섭 ▲경기본부 전정희 ▲인사경영국소속 곽상곤

◇3급 승진

▲금융통화위원회실 이흥후 ▲윤리경영실 강지연 ▲커뮤니케이션국 한상우 ▲IT전략국 임금선, 주현식, 황성현 ▲조사국 박성하 ▲경제통계국 신혜원 ▲금융안정국 김민수, 박성준, 정천수 ▲통화정책국 배문선 ▲금융시장국 원지환 ▲금융결제국 이종현, 천재정, 추승우 ▲국제협력국 김진희, 박현 ▲경제연구원 손민규 ▲감사실 김민정, 이종원 ▲목포본부 최지언 ▲광주전남본부 박지섭 ▲충북본부 이윤숙 ▲울산본부 임시영 ▲강남본부 조지은 ▲인사경영국소속 조병수, 하지원

◇3급 이동

▲정책보좌관 이지원 ▲기획협력국 나영인, 윤태길, 장준영, 조용범, 홍승택 ▲커뮤니케이션국 김정남, 이지선, 정재윤 ▲IT전략국 백여송, 송상범 ▲인사경영국 오강현, 임인혁 ▲인재개발원 민병기 ▲조사국 박세준 정민수 ▲경제통계국 박성곤 ▲금융안정국 권준석 ▲통화정책국 권효성, 정성엽 ▲금융시장국 윤옥자 ▲금융결제국 강득록, 박진성, 신세용 ▲발권국 최영순 ▲국제국 권용오, 김신영, 이창헌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장진욱 ▲런던사무소 안세현 ▲북경사무소 김승주 ▲국제협력국 김동휘, 김두경, 김수영, 박연숙 ▲외자운용원 금재명 김기봉 조광식 ▲감사실 박진형, 이혜림 ▲부산본부 이창엽 ▲광주전남본부 이준범 ▲전북본부 문제철 ▲대전세종충남본부 장승연 ▲충북본부 김광민 ▲제주본부 홍수성 ▲경기본부 장동일 ▲경남본부 윤희철

◇4급 승진

▲커뮤니케이션국 고민지, 정유진, 채병진 ▲인사경영국 김성요 이승민 ▲금융안정국 이재은 ▲통화정책국 김현태 ▲금융결제국 최재원 ▲외자운용원 서봉기, 이채린 ▲부산본부 김규태 ▲대구경북본부 박나라, 윤소현, 이용호, 장호석, 표중선 ▲목포본부 안중섭 ▲광주전남본부 김지은, 이한빈 ▲대전세종충남본부 전은총 ▲충북본부 김건 ▲강원본부 신동건, 오다운 ▲인천본부 김단비, 김한빈, 이은경 ▲경기본부 윤환희 ▲경남본부 이준성 ▲강릉본부 김경민, 어승훈 ▲울산본부 김수명, 이상진 ▲포항본부 김주완, 이승학

◇4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서현, 이창순, 신동수 ▲금융통화위원회실 김태섭, 주욱 ▲커뮤니케이션국 김현수 ▲IT전략국 김보현, 오명훈 ▲인사경영국 강경아, 김영민, 김진용, 유혜림 ▲정승환, 정현우 ▲인재개발원 정재훈 ▲조사국 김혜림, 박동훈, 배한이, 서범석 ▲경제통계국 김다애, 김상우, 방준호, 서정원, 오권영, 오세윤, 이다연, 임성운, 정서림, 최동명 ▲금융안정국 안지은, 이나라, 이상철, 임영주 ▲통화정책국 김영래, 김용재, 유철종 ▲금융시장국 유영철, 정기영, 최신 ▲금융결제국 권상준, 김해은, 박기범, 이한별, 이형구, 정영철 ▲발권국 류현정, 이장원 ▲국제국 김성기, 김지훈, 조형진 ▲워싱턴주재 구종환 ▲국제협력국 고태호, 김현재, 정현석 ▲외자운용원 양성규, 이민섭, 전은희, 정효원, 최병현 ▲경제연구원 박광용 ▲감사실 채규항 ▲전북본부 정원석 ▲충북본부 이인로 ▲제주본부 양재운, 오용근 ▲경기본부 김예진, 남이경 ▲경남본부 정승환 ▲울산본부 최문정 ▲강남본부 박선욱, 옥지훈 ▲인사경영국소속 김태호, 민효식, 이재민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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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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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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