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오는 5월까지 연장
중수청 합의 미지수...권한쟁의 심판 남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오는 5월까지 4개월 연장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활동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44인 중 찬성 211표, 반대 4표, 기권 29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오는 31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개특위 활동기간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이 교체되는 오는 5월 말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후속 입법을 위해 설치됐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검수완박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사개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고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지속하면서 그간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간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던 권한쟁의 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해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회동에서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다만 사개특위 활동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중수청 설치 입법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