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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은행 단장·팀장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5:06

◇지역성장부문

□단장

▲도곡지점 정옥림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장용석

▲동남권투자금융센터 김갑훈, 정재혁, 박재범

▲경인지역본부 엄재규 ▲중부지역본부 박현욱 ▲동남권지역본부 신희준

▲대구경북지역본부 김동기 ▲충청지역본부 박정호 ▲호남지역본부 송춘근

▲강남 유여리, 김혜정 ▲반포 강상구, 김동현 ▲압구정 이재복

▲잠원 이상원 ▲하남 서장호 ▲한티 김은경 ▲금천 김영

▲마곡 이승철 ▲마포 유승민, 함미선 ▲서소문 김성훈 ▲성동 정희련

▲여의도 지은주 ▲영업부 최정석, 노우제 ▲종로 유진석 ▲김포 홍기석

▲부천 박경준, 류윤주, 양혜진 ▲송도 김재철 ▲시화 이진선

▲안산 마상현 ▲인천 김원형, 나인숙 ▲일산 이은길 ▲동탄 박병선

▲분당 선복례 ▲수원 윤정호 ▲안양 김홍석, 신지훈 ▲용인 김조홍

▲원주 박인준, 고혜원 ▲판교 홍승환, 정민희 ▲평택 하준석

▲금정 김경안 ▲김해 남영진, 고태우 ▲부산 장준우, 박정미

▲서부산 반성훈 ▲창원 허성원, 엄태호 ▲경산 임준성

▲구미 박정렬, 최승철 ▲대구 김태옥 ▲성서 나재민, 배재휘

▲울산 최경수, 김민준, 박재연, 윤정숙 ▲당진 김영균 ▲대전 조성욱

▲오창 이동희, 안동진 ▲청주 이대웅 ▲충주 정성윤

▲광주 박수일, 홍정숙 ▲군산 이정 ▲목포 박철원 ▲전주 박혜련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1실 김인현, 김항선 ▲해양산업금융2실 김희, 배재진, 유재익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김도준, 성욱제 ▲온렌딩금융실 이병문

▲넥스트라운드실 김석종

□해외주재원

▲싱가폴 성혁준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기술금융실 김성택, 박찬우 ▲스케일업금융실 박진우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김동선, 서명희 ▲기업금융1실 황연정

▲기업금융3실 배철호, 김종근 ▲기업금융4실 이영훈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양준수, 오정현 ▲기업구조조정2실 이효빈, 유용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이용운, 한재준, 최치영, 김미조

▲무역금융실 박혜원 ▲자금운용실 최정태

▲금융공학실 홍민정, 임상엽

□해외주재원

▲광저우 신재호, 정지원 ▲베이징 강성일 ▲홍콩 유민규 ▲런던 이강석

▲KDB브라질 김석민 ▲KDB유럽 유명환 ▲KDB우즈베키스탄 서경완


◇자본시장부문

□팀장

▲M&A컨설팅실 모인서 ▲PE실 김웅식

□해외주재원

▲KDB홍콩 김원주


◇PF본부

□팀장

▲PF1실 조중현 ▲PF2실 김종철, 전용준

▲PF3실 조윤주, 권성길, 최원재

□해외주재원

▲런던 김혜원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정기석 ▲심사2부 강재하 ▲신용평가부 김윤희

□해외주재원

▲싱가폴 양영진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김말숙 ▲신탁실 박병학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서승우, 권황현, 김흥준 ▲여신감리부 이대진

▲금융결제부 홍선영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오현정, 박현규 ▲코어금융부 이윤경

▲디지털금융부 김현석, 곽지현 ▲디지털전략부 위대선, 장우석, 이승용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김경민, 하병욱, 조석진

▲영업기획부 김태희, 이희동, 진영준

▲녹색금융기획부 장원석, 안주희

▲인사부 박윤석, 김근식, 설재형 ▲총무부 박응철, 공태희, 도종희


◇재무관리부문

□팀장

▲재무기획부 장연식, 방환슬 ▲자금부 강봉구

▲기간산업안정기금국 임영식, 장윤경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유기대, 박주영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대형, 신유리

▲개발금융연구센터 박성목


◇정보보호부

□팀장

▲장관일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백승주 ▲법무실 이영리


◇소비자보호부

□팀장

▲이진희


◇검사부

□팀장

▲이종윤, 김태호


◇비서실

□팀장

▲이혁재


◇홍보실

□팀장

▲허태우, 송상규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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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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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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