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지 않아...항고 대상 안돼"
하도급법상 공정위 벌점 부과행위,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회사를 인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점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구 한화S&C는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계가 11.75점인 상태에서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신설법인 한화S&C로 물적 분할하고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S&C의 벌점이 한화시스템에 승계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련 행정 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상 특정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계가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하게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한화시스템은 "피고의 벌점 부과행위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며 "피고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벌점 부과 사실을 문서에 의해 통지하지도 않았다"며 벌점 부과행위 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의 벌점 부과행위는 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 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또한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사업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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