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취학 줄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법 "행정기관 재량"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06:00

부산 연제구 재개발 관련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
원심, 조합 측 손 들어줘…"재량권 남용"
대법 "행정기관 재량 인정…원심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조합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 총 878세대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 연제구로부터 사업계획시행 인가를 받은 A조합은 2016년 일반분양 승인을 받고 전 세대의 분양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연제구는 2018년 4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여원을 부과했다.

A조합은 당시 부담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학교용지법이 부담금 산정 기준을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000분의 8'로만 정하고 있을 뿐,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최근 3년간 개발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담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1심은 A조합의 주장을 일부만 인용해 부담금을 기존보다 줄어든 14억여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조합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시행 지역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부담금 면제 조항 요건을 만족한다"며 "장래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에 반하는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교용지법은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 재량이 인정된다"며 "종래 취학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라도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된 2019년도를 기준으로 A학교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99명이 증가했고,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3.3명이 됐다"며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들의 일시적 주거 이전이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