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모아타운 신청시 주민동의율 30% 넘어야...주민 합의돼야 사업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을 할 땐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이 본격 실행된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있어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기 어려운 10만㎡ 미만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안에 노후 주택은 모아주택으로 지정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년간 사업을 해 본 결과 개선이 필요했던 점을 이번에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치구에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공모 기준도 높였다. 지금은 전체 면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이란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어디든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일부 대상지에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신청돼 갈등이 생겼다.

마포구 망원동 439-5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시는 대상지 안에 조합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인 곳이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모아타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포함된 사업시행 예정지에선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만들기도 했다. 주민들 간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퍼진 곳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공모 기준을 높인 대신 공모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존에는 연 1~2회만 공모 접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2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65곳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지도 선정한다. 이른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로 뽑히면 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제안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민 제안이란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고 계획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재 조합이 2곳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주민 제안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이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1곳 이상 있으면 주민 제안이 가능해진다. 물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시행 예정지가 1곳일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 2만㎡ 미만이란 조건이 붙기도 했다.

모아주택 추진을 앞둔 곳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미리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되면 완화된 사업 면적이나 노후도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간은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해왔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