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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검토한 '성관계 부부끼리만' 조례안 파장…"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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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순결·절제는 시대착오적"
교총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 침해 행위"
교원단체 반발에 꼬리내린 '서울시의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단체의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는 인격권 침해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해 7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서울 관내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지난달 30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보호돼야 한다', '성교육에는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의 보건적 유해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순결과 절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피임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들의 성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곤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도 "사회 인식이 이미 많이 변해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내용"이라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본부장은 "특정 집단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시의회 측에서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서도 교육에 있어서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경계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은 교육과정의 정신마저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의회는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정식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측은 "한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의견을 참고해 해당 단체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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