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2일(현지시간) 장중 코인베이스(종목명:COIN)의 주가는 20% 넘게 폭등 중이다.
코인베이스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규제 당국에 증권 중개인(broker-dealer) 등록을 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집단 소송을 낸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주는 여타(주식 거래) 플랫폼과 달리, 코인베이스가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된 토큰의 '실질적 판매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거래 수수료를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증권 거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당 했어야할 공시 등의 규제는 피해 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에어드롭(airdrop, 무료 배포)에 참여하는 등 토큰들에 대한 일종의 마케팅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 27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자사 거래소에서 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주장은 이용자가 거래소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속해있다는 코인베이스의 이용자 약관과도 완전히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뉴욕연방법원에 제기된 건이다.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은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79개의 디지털 자산을 판매함으로 피해를 줬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는(with prejudice)' 조건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3월 바이낸스도 비슷한 사유로 집단소송을 당했으나, 당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