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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혼란'속으로...어피니티·안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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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어피니티·안진 검찰 항소 기각
안진 "가격 평가 보고서 문제없음이 확인돼"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이 정당하다는 뜻 아냐"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어피니티와 안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어피니티가 교보생명에 요구한 풋옵션 가격 41만원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제 중재판정부(ICC)가 이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전문가들은 교보생명의 적정 가격으로 15만~18만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 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정모 씨 등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측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뒤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지 못 하면 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교보생명이 약속한 기한 내에 IPO를 하지 못 하자 어피니티는 2018년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어피니티로부터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안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인수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높은 40만9900원으로 책정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풋옵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어피니티는 ICC에 소송을 걸었으나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41만원에 되사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어피니티는 2차 국제중재를 걸었고, 신창재 회장은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중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진 회계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허위보고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으로 유감스럽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주당 41만원의 풋옵션 가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풋옵션 행사가격 논란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쟁점이며, 안진이 평가한 가격은 이미 지난 2021년 9월 ICC의 결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생명보험 시장의 업황과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교보생명의 현재 주가를 15만~18만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피니티와 안진의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니티가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어피니티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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