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불법 대북 송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직전 출국해 8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0일 구속된 지 14일 만이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총 3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계열사 자금 43억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등을 배임 및 횡령,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 간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전 회장을 귀국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전 회장은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19일 새벽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이날 함께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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