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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1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제주서 1년 해보고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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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양상 지켜봐야…지자체 조례로 대상 확대"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 해제…환경성 면밀 검토"
"세일즈외교 박차…UAE·이집트와 해수담수화 협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올해 안에 세종과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시 장군면 바우정원에서 열린 환경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단 제주, 세종을 선도 지역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매장과 사업장, 소비자 부분에 있어 계속해서 개선 사항이 있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1년은 하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며 "물론 그 전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전국으로 확대)할 텐데, 1년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최소 봄·여름·가을·겨울은 지켜봐야…지자체 조례로 대상 확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주요 식음료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300원 더 내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전국에 일괄 적용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매장점주들의 반발로 세종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2.06 photo@newspim.com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지역 브랜드를 시행 대상에 새롭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장관은 "제주는 지역 브랜드가 30~40개나 되는데, 이를 반영해서 시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가면서 개선하고, 최소 1년은 선도지역을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졸속으로 진행된 건 아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알려진 초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보조금에 상당한 차등을 두려고 했지만, 수입 제조사 측의 반발로 차등폭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해 지난 2일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며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서 해제…환경성 면밀 검토"

최근 흑산공항 예정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철새 서식지 보전 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될 것"이라며 "요청되면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공익사업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이상 부지 필요하고, 대체 부지 편입을 요청해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갈등 관리 차원에서 권익위원회의 중재안으로 이해관계자 협의가 마련됐고, 협의 절차를 계속 파악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2.06 photo@newspim.com

광주 등 호남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 댐 저수지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대책을 하고 있다"며 "지금 그대로 간다면 4~5월 저수위에 도달할 텐데 최대한 대책을 통해 6월까지 늦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천 용수와 농업 용수를 감량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을 통해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과 공공기관 참여하는 물 절약 캠페인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 최대 300톤 공급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선박시설을 통해섬 지역 주민의 물 공급도 하는 중"이라며 "이번 가뭄에 해수담수화가 큰 효자 역할을 했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용량을 확대할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일즈외교 박차…UAE·이집트와 해수담수화 협력

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지역의 해외 수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란 포부도 밝혔다.

그는 "중동지역은 워낙 물이 부족한 곳이라, 수자원 쪽에 한국과 협력을 요청하는 나라가 많다"며 "한국기업 가운데 두산, 삼성, 한화에 대한 기술을 그쪽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UAE에서는 한국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AE에 더해 이집트와도 협력할 거고, 오만과는 그린수소 쪽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우디 네옴시티로 확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해외 수주, 수출이 성공하려면 내수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경 개선에 성과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세일즈외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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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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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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