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사상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는 이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7 hwang@newspim.com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5:2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사상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는 이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7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