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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소홀' 김석균 前청장 등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5:56

"구조임무 위배 등 업무상과실 증명 안돼"
퇴선유도 지시사항 허위작성 부분만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해양경찰교육원장 (전 해경 해양경비과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사상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는 이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7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서해해경청 상황실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것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것 등 제한적 내용이었다"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전 목포 해경 함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구조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객 구조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당시 교신 상황 등에 비춰 김 전 청장 등에게 구체적 구조 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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