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검사 기피제도 주장
호주를 '오스트리아'와 착각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 "오스트리아는 검사 제척만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의 검사 기피 제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며,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 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으나, 기피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민주당이 검사도 법관처럼 기피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를 겨냥하며 "차라리 특정인 처벌을 막는 법을 만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은 한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 도입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가 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를 혼동해 잘못 답변한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해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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