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발언 아닌 주요 내용 의견 표명 불과"
지난해 11월, '한동훈, 유시민 잡기 위해 재단 계좌 거래내역 추적' 취지 발언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10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19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창원스마일센터 개소식'에서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19.12.19 kintakunte87@newspim.com |
이날 황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 아니고,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 전 최고위원 또한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해 올 8월 기소 의견으로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경찰은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계좌추적 발언을 통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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