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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정표] ②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00:46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5:55

6300조원 겨냥한 메타버스 진흥법 추진
기업성장·규제혁신·이용자 보호 등 기대
세계 최초 추진되는 진흥법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키운 셈입니다. 다만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한 회원사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가상융합, 가상현실, 가상경제 등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어느 한 분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 메타버스가 얽혀있다는 얘기다.

[메타버스 이정표] 글싣는 순서

1.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2.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3. 전문가들 "기업 키우려면 자율규제 힘 실어줘야"

그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경향은 있다"며 "이제는 무엇이 안되고 무엇을 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시대에 들어섰지만 사회는 아직 적응하기에도 바쁘다. 3년간 무려 7차 유행까지 반복한 코로나 생채기를 지나오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한 뒤 최근엔 거품이 빠진 상태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메타버스 산업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데 정부, 기업, 정치권이 입을 모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아직 산업에 대한 개념이 잡혔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성장·규제혁신·이용자보호 '세마리 토끼' 잡는 메타버스 진흥법

세계 4대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전망한 2030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가치는 무려 5조 달러다. 한화로 약 6800조원 규모다.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이 639조원이니 이보다 10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 예산이 집중되고 기업들도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5조 달러 시장을 향한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것이다. 지름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산업 전반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세계 시장이 메타버스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달 열린 'CES 2023'을 보면 올해 주요 트렌드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웹3·메타버스'가 제시됐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성장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진흥법에 근거해 체계적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치권도 화답했다. 이미 국회 과방위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1월 11일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으로 발의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지난해 1월 25일 '가상융합경제법안'을 발의했다. 같은해 9월 1일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을 내놓으면서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발의된 제정법안은 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안은 대체적으로 ▲기업 지원 ▲ 규제 혁신 ▲이용자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융·복합 확산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촉진, 인력양성, 표준화, 창업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규제 혁신 차원에서 기존 규제 또는 제도 미비로 신산업 성장이 제약받지 않도록 자율규제 체계도입, 임시기준 마련 등 선제적 규제개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임시기준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령 등이 불분명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의 권리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왼쪽부터), 손병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2.03.30 leehs@newspim.com

법안의 토대는 지난해 3월 30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혁신적인 경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진흥 기반 구축 ▲기존 규제 타파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반 마련 ▲사회 전체가 메타버스 사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이들 의원실은 산업진흥 규정 중심의 병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과방위 수석실에서 병합안을 마련해 최종안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마련 '초읽기'…경쟁력 확보 조력

메타버스 시대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1년 12월 '2030 디지털 메가트렌드 미래전략' 자료를 통해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의 활발한 창작 및 거래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83.5%가 공감했다.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지급보다 증가해 더 많은 창작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81.2%에 달했다.

이와 달리, 81%는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소통이나 교류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71.2%에 달했다. 

이렇다보니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이같은 취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진흥법안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우려되는 문제점 해소에도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는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개별 영역별 기존 규제 법률 적용이 우려되고 있어 메타버스 신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제기됐다. 해결책으로 자율규제안이 시행된다면 신산업 분야에서는 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도 기반을 통해 일상과 산업에 메타버스가 빠르게 융·복합, 확산되며 국내 ICT 산업의 새로운 도약 및 글로벌 시장 선점도 기대된다.

또 가상공간에서 업무·협업, 복수의 아바타를 사용한 다양한 자아 표현 등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디지털 자산의 복제, 도용, 표절 등 소유권·저작권 분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현실·가상세계 간 연동이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해 기존 기술·제도를 활용한 보호에도 한계가 드러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메타버스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해 메타버스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로 인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모범사례를 창출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가치가 출현한다는 것은 그것에 걸맞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함께 접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는 최근의 메타버스 열풍이 우리한테 준 영향이나 의미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초의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면 그에 걸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물리적인 현실과 가상과의 융합·결합은 갈수록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과정에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는 1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병합안 통과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본보 기자가 소니의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3.01.07 catchmin@newspim.com

이런 가운데 해외 동향을 보면, 미국은 지난해 2월 하원 의회에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켜 XR 기술 등 몰입형 기술을 1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명시해 산업 확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백서를 발간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XR 등의 발전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서 2016년 발표한 '소사이어티 5.0'을 통해 초(超) 스마트 사회를 지향하는 일본 정부의 국가전략으로써 2030년을 기준으로 신기술 확립 방안을 구체화하는 정도로 산업 성장 방향을 짚고 있다.

유럽은 오히려 데이터 주관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인공지능 규제법안, 플랫폼 서비스 사업규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등의 입법 논의를 통해 규제와 감독 강화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메타버스 관련 제도 개선보다도 종합적인 산업 진흥방안을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메타버스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도 크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는 "메타버스 진흥법안이 마련된다면 해당 산업 영역을 포괄해서 시너지를 통한 경제 부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메타버스가 기존 기술의 결합적인 측면이 있다보니 실효성을 어떻게 낼 수 있을 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준 박사는 "법에서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집행을 하는 정부가 어떻게 세부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하느냐도 중요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규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임시기준을 잘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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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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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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