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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 공룡 기획사 탄생 속 커져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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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하이브가 K팝 산업의 거대 공룡 엔터사로 거듭난다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K팝 공룡 엔터사' 탄생…"신인 제작 어려워져"

그룹 방탄소년단과 4세대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 뉴진스 등을 보유한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수만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14.8%를 매입하면서 1대 주주로 등극해 'K팝 엔터사의 공룡 기업'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함과 동시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SM 지분도 공개 매수에 나섰다. 하이브가 소액주주들의 지분 25%를 추가 확보해 경영권까지 확보한다면 K팝 시장은 하이브가 독점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심볼 [사진=하이브] 2022.07.08 alice09@newspim.com

이미 하이브는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어도어, 쏘스뮤직, KOZ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등을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섭렵한 방탄소년단부터 4세대 대표 그룹을 모두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있는 만큼 K팝 시장 내에서 하이브의 영향력은 이미 커졌다.

여기에 보아, 엑소, NCT, 슈퍼주니어, 태연, 동방신기, 샤이니, 에스파, 레드벨벳 등 SM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하이브의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K팝 시장은 하이브외 중소 기획사의 경쟁이 된 셈이다.

그러다보니 중소기획사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운영하는 써클차트의 지난해 앨범차트의 TOP10에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가 포진돼 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있고 SM 아티스트 NCT와 에스파가 이름을 올렸다. 10위권 내에 하이브와 SM의 아티스트가 6팀이 존재한다. 여기에 YG의 블랙핑크, JYP의 스트레이키즈를 제외하고 톱10에 이름을 올린 중소기획사 아티스트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 가요관계자는 "그룹을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흥행까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대중의 눈은 높아졌고, 그에 걸맞은 퀄리티로 맞추려면 그만큼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미 대형 기획사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시장 자체가 다르니 경쟁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자본이 없는 이상 중소기획사의 아티스트는 쉽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신인 제작에 열을 올리는 중소기획사는 더이상 없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 SM, 음악적 색깔 잃게 되나…"K팝 다양성 저해 우려"

가요계에서 하이브와 SM은 남다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SM의 경우 K팝에서 쉽게 시도하지 않았던 색깔을 주로 선보여왔다. 소속 아티스트 역시 어찌보면 난해할 수도 있는, 마니아층을 노린 콘셉트를 통해 시장을 앞서 나갔다.

샤이니 태민은 솔로 앨범을 통해 중성적인 섹시미를 강조했고, 발매 당시에는 큰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됐다. 이후 SM은 '광야'라는 SMCU(SM Culture Universe) 세계관을 만들며 독립적인 체제로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

반면 하이브는 여러 레이블을 산하에 두고 있는 만큼, 하나의 색깔로 뭉치는 기획사는 아니다. 각기 레이블 내 아티스트에 대한 색깔은 뚜렷하나, 하나의 그룹으로 봤을 때의 색은 없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SM이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중 하나로 자리잡았을 때 '그간 SM이 지켜온 색깔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2.09.16 alice09@newspim.com

이에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SM은 28년동안의 역사를 바탕으로 K팝을 선도하며 아시아 시장을 개척했고, 하이브는 최신 트렌드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을 발굴해 북미, 유럽 등 최대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M이 오랜 시간 쌓아온 지식재산권(IP), 회사 시스템 및 프로듀싱 노하우와 하이브가 지니고 있는 자본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K팝이 빛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K팝 시장에서 독보적인 색깔을 드러냈다. 광야라는 세계관과 동시에 쉽게 시도하지 않아왔던 음악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지금의 SM이 완성된 만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체계로 들어갈시 고유 색깔이 옅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 평론가는 "똑같은 환경 아래에서 비슷한 프로듀싱을 하게 된다면 라이벌 관계에 있던 회사의 차별성이나 개성, 색깔이 사라지면서 K팝의 다양성 또한 저해될 수 있다"며 "팬들과의 소통이 K팝의 강점인 만큼, 변화하는 방향성에 대해 팬들의 생각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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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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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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