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 추경호 부총리 "노란봉투법, 노사갈등 확산 우려…재논의 강력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09:31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09:58

20일 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
"헌법·민법 위배…21일 환노위서 재논의해야"
"신성장 4.0 전략, 상반기 중 20여개 추진 계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2.20 swimming@newspim.com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해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면서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2.20 swimming@newspim.com

이날 추 부총리는 신(新)성장 4.0 전략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산업 중심의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 연내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전남 고흥)를 착수하겠다"면서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2023년 누적 3만km)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산업을 스마트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 33개)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완화(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000억원 규모(예타 심의중)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