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불법영업 특별 단속...경북경찰청에 이행 주문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 청소년 대상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 척결에 적극 나선다.
위원회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의결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의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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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사진=경북도]2023.02.20 nulcheon@newspim.com |
이번 주문은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를 비롯 일부 만화카페, 멀티방 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의결권을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의 의결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스티커 등)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과 위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속히 통보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선도활동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을 제안한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보고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