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건을 늑장처리한 검사 2명을 징계 처분했다.
2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서울고등검찰청 A검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B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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