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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동성결합 상대방 피부양자 첫 인정…1심 뒤집혀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1:1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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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욱 씨, 건보공단 상대 보험료 취소소송
1심 "동성부부는 사실혼 아냐"→2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同性) 부부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인권활동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건보공단이 소씨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1 shl22@newspim.com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이날 승소 판결에 대해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해 보험료를 취소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성별과 성적 취향,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입증했다"며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진 결과가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소씨도 "저희 부부를 비롯한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고 평등에 더 빨리 가까워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소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한 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했다. 그는 공단 측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고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했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소씨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사실혼 배우자에게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실혼 관계의 혼인을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고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원고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이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에서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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