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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정식 고용부 장관, 국회 노란봉투법 의결에 "법치주의 뿌리 흔들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3:47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3:47

노란봉투법, 21일 야당 주도 환노위 통과
이 장관 "가해자 보호되는 모순·불공정 초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야권이 강행 처리하자 곧장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3.02.2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다"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또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할 일"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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