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로톡 탈퇴' 강요한 변호사협회 2곳에 과징금 20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2:00

변협·서울변협 각각 1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2곳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10억원씩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23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먼저 2021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해 다음날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 다음달 1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 후 시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같은해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같은해 10월 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12일 뒤인 10월 17일 소속 변호사 9명을 대상으로 징계(견책~과태료 300만원)를 내렸다.

서울변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가입 변호사를 압박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27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또 해당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후 같은해 7월 9일 서울변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두 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제한한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또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톡 메인화면 [로톡 홈페이지 캡쳐] 2023.02.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