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면에 밀려온 살수차에 깔려 병원 후송했으나 사망
공사 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SG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에스지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6분경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SG건설의 벨라45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49년생)가 사고로 숨졌다.
살수차 운전원인 A씨는 경사면에 살수차를 주차한 후 이동하던 중 경사면에 밀려 내려오는 살수차에 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에스지건설은 건설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원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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