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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하이브, 이사진 후보 경쟁…교체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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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가 내달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수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SM은 현 경영진이 연임 없이 물러나며 새로운 사내이사 후보들로 내부 인사를 거론했고, 하이브는 외부 인사들로 후보를 제안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 SM, 현 경영진 퇴진…내부인사로 이사진 제안

SM엔터테인먼트의 주주총회가 한달 가량으로 다가오면서 소액주주 의결권 수거에 하이브와 SM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M은 지난 22일 정기 주총 안건을 공시하며 'SM 3.0' 전략 이행을 통해 2025년 별도 매출 1조 2000억원, 영업이익 4300억원, 주가 36만원을 달성하고 향후 3년 내 기업가치 3배를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3.02.24 alice09@newspim.com

이번 주총에서 SM 현 경영진과 하이브 양사가 각각 제안한 사내이사 등 신임 경영진 선임안이 제출됐다. SM의 경우 공동대표를 비롯해 현 경영진이 모두 퇴진하겠단 뜻을 밝히며 장철혁 CFO, 김지원 마케팅센터장, 최정민 글로벌 비지니스 센터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렸다.

먼저 장철혁 후보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M&A 전문가로,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사내 안팎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이사를 대신해 SM의 미래 비전과 3.0 전략을 설명한 바 있다. 김지원 후보는 SM에서 홍보팀장과 홍보실장을 거친 후 언론·미디어 네트워크 전문가다. 20년 이상 축적한 언론, 미디어 네트워크, 팬클럽 운영경험을 활용해 SM의 IP 수익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최정민 후보 역시 20년간 SM에서 근무, 향후 SM 3.0 전략에 따른 해외 매출 확대를 담당한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문정빈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민경환 블로코어 파트너, 이승민 피터앤김 파트너 변호사, 조성문 차트메트릭 대표 등 6인을 선정했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와 장윤중 카카오엔터 글로벌전략담당 부사장이 선정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새 이사진 후보로 제안한 장철혁 CFO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3.02.24 alice09@newspim.com

이에 SM은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55%, 여성 이사 후보 비율 36%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인원들로 이사회 후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성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현 사내이사진 전원은 과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체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연인 없이 등기이사에서 물어날 전망이지만, SM에서 오래 근무했던 내부 인사들과 이제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이사진 후보로 제안된 만큼 'SM의 독창적인 색깔'과 도입을 목표로 하는 'SM 3.0'의 전략인 '제작센터/레이블 체계'의 방향성 이어나가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박희아 대중음악평론가는 새 이사진 후보에 대해 "SM 내부에서 개혁 의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택을 한 만큼, 앞으로 SM 내부에서 또다른 병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에 경영진이 교체되도 큰 영향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거라 본다"고 내다봤다.

◆ 하이브, 외부 인사 제안…"SM, 심한 과도기 겪을 것"

SM은 내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제안했으나, 하이브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하이브는 24일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들은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스스로 체결, 승인하고 집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 SM 경영진은 신뢰할 수 없으며, 최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과정이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야기하는 등 준법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이브 추천 이사진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주기를 권유했다.

하이브가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한 3인은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정진수 하이브 CLO,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이다. 사외이사 후보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임대웅 유엔환경계획(UNEF) 금융이니셔티브 한국 대표이다. 또 기타비상무이사로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파트너, 비상근 감사로는 최규담 회계사를 추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2022.06.15 yooksa@newspim.com

하이브가 제안한 사내이사 후보에는 SM의 인사들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SM은 "하이브가 SM 이사회를 장악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전체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하이브가 주장한 SM의 독립적 경영 보장이 역시 지켜지기 어렵다"며 반기를 든 상태이다.

실제 하이브는 SM의 지분 약 14.8%를 보유하며 1대 주주로 올라섰다. 하이브는 현재 빅히트뮤직, 플레디스, KOZ, 쏘스뮤직, 어도어 등의 레이블을 보유한 만큼, SM 역시 하나의 레이블로서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당사는 이미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다양한 레이블을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M 사내이사 후보로 제안한 이들이 모두 하이브 내부 경영진인 만큼, 독립적인 체제를 보장받기 힘들것이라는 업계 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매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우려가 'SM의 색깔을 잃는 것'이었다. 하이브가 창작물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만약 주총에서 하이브의 인사들이 사내이사가 된다면 SM이 현재 도입을 목표로 하는 '독립 제작센터/레이블 체계'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 역시 "하이브가 제안한 이사진이 채택이 된다면 SM은 심한 과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도기를 겪는 와중에 SM엔터테인먼트의 지배 구조부터 아티스트 아이덴티티까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독립적인 레이블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이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거라 완전히 독립된 개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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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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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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