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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구제 지자체 협조"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7:32

"화물운송업 허가관리, 정상화 핵심" 준비 당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산업의 지입제(위수탁) 개혁을 위해 피해사례 점검에 나섰다. 특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집행의 핵심인 화물운송업 허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 관련 업무체계 재정비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입제 피해 신고 관련 대응을 위해 시·도 화물운송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반대 화물연대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15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주 간 지입제 피해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대책인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피해신고는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및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다.

간담회는 피해사례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물류정책·산업과장 및 시·도 화물운송 담당 과장급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각 시·도 담당자들과 지입제 운영에 따른 화물차주의 주요 피해유형 및 각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공유했다.

아울러 화물운송 정상화 관련 지자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관련법 개정에 대비한 지자체의 제도시행 준비사항 등도 논의됐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피해사례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화물운송 정상화를 통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가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한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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