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입전문회사 없애고 차량명의 운송사→차주로 개선…지입제 퇴출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0:4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0:40

지입전문회사 등 부당행위 운송사에 감차 처분
직영 운송사에 신규증차 허용…교체 톤급 제한 완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지입제를 퇴출시킨다. 물량배분 없이 번호판 사용 비용만 받는 지입전문회사 운영을 금지시키고 차량 명의 소유를 운송사에서 차주로 변경해 번호판 사용료를 없앤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운송사들이 차주로부터 차량 번호판 사용료를 받는 '지입제'를 퇴출시킨다.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차주로부터 번호판 사용료만 받는 지입전문회사에 감차 처분을 내리고 운송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 운송 실적이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해서도 감차 처분을 내린다. 모든 운송사의 실적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차주도 실적을 신고해 교차검증한다.

차량 명의는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한다.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차주에게 부과했던 번호반 사용료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 동안 운송사들은 통상 3000만원에 가까운 번호판 사용료와 차량 교체 동의 비용 약 800만원, 지입계약 해지시 명의 의전 동의 비용 약 400만원 등을 차주에게 요구해왔다.

번호판 사용료 등 운송사들의 부당행위를 구체화해 처분요건을 강화한다. ▲위‧수탁 계약 명목으로 금전 요구 ▲차량 교체(대폐차) 시 금전 요구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 등을 전면 금지하고 계약 무효 또는 감차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운송사의 직영 확대도 유도한다. 운송사가 차량,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한다.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는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조항을 없애고 가이드라인으로 완화한다. 표준운임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적용한다. 표준운임 적용 범위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 컨테이너에 한정해 3년 간 운영해 일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운임위원회 구성은 운수사, 차주에게 유리하다는 화주 측 의견을 반영한다. 공익위원 4, 화주 3, 운수사 3, 차주 3에서 공익위원 6, 화주 3, 운수사 2, 차주 2로 변경하고 운임위원회는 미리 정해진 원가구성항목의 원가산정 논의로 역할을 제한한다. 표준운임 위반시 제재 규정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화물운임 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운사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유업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은 등록제로 개편해 과도 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화물차 휴게소,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 국도 설계에 화물차 졸음쉼터를 반영한다.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에 부여해 휴식시간 미준수시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고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 책임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화물차주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1960년대부터 유지돼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